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대표 사무소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 -675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2/29 17:29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나.대표 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

1.대표 사무소의 설립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본사 또는 관계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국에 설립된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2542) 상에 명시된 리스트(사업규제 카테고리) 3(21)에 해당하는 "기타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및 외국인 사업 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로부터 사업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소 투자 자본금은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용될 총 비용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2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 사업 위원회가 대표 사무소 승인을 위해 고려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대표 사무소의 설립 절차

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 절차 요약

* 약어설명

(1)FBL: Foreign Business License
(2)MOC: Ministry of Commerce
(3)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under MOC
(4)FBAD: Foreign Business Administration Division under DBD
(5)BRD: Business Registration Division under DBD
(6)SSO: Social Security Office
 
4)대표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

대표 사무소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류는 본사 대표가 모든 페이지에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거나 한국주재 태국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공증을 받아야 할 서류

(a)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회사관련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으로 6개월 이내의 것)

ㆍ회사의 이름
ㆍ등록된 주소
ㆍ자본금
ㆍ사업목적
ㆍ등재 이사 및 대표이사 등

(b)대표 사무소를 총괄하고 대표사무서 설립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할 사람을 지명하는 위임장,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

(c)대표 사무소에서 근무할 직원의 명단, 직위 및 급여에 관한 문서

(2)공증을 받지 않아도 될 서류

(a)대표 사무소가 태국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 및 활동
(b)과거 3년간 본사의 결산서 (태국어로 번역되어야 함)
(c)향후 3년간 태국에서 집행할 자본 및 비용 예산 
(d)신청자가 채용할 인력
(e)수입할 외국 기술 및 기술이전 계획*
(f)연구개발 계획 및 상세 실행계획(가능하면)*
(g)사업활동을 통하여 태국이 받게 될 경제적인 혜택* 등
(* 주로 지사(branch)의 설립에 해당하는 사항임)

(참고) 신청서 양식(Tor. 2)

1.신청인 (개인 또는 법인)

2.신청 유형(외국인 사업법 상 규제 카테고리 2 또는 3)

3.태국 내 대표 사무소의 주소 및 지도

4.대표 사무소의 대표자

5.대표 사무소의 사업 유형

6.첨부 서류 (신청인에 관한 서류: 개인 또는 법인)

(a)신청 법인관련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b)대표자 임명 위임장
(c)대표자의 여권 사본
(d)대표자의 거주지 등록증
(e)신청 법인의 자격 요건(외국인 사업법 16조의 금지대상이 아닐 것)
(f)허가 신청 사업의 자세한 내역
(g)태국 내 사업할 지역의 지도
(h)신청 법인을 대리할 자가 있는 경우의 위임장
(i)기타 필요서류

5)대표 사무소 승인 후에 의무 사항

대표 사무소의 설립을 승인 받은 후에 지켜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사무소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운영자본(3백만 바트)이 본사로부터 송금되어야 한다. 

(a)최초 3개월 이내에 최소 자본금의 25%
(b)최초 1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c)최초 2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d)최초 3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2)대표 사무소의 운영을 위해 본사로 송금된 자금의 7배 이내로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일상 거래 상의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등을 제외한 부채를 의미한다.

(3)대표 사무소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 중에 최소 1명은 태국 내에 주소(domicil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소라 함은 일시적인 체류를 위한 호텔 등이 아닌 연락이 가능한 태국 내 거주지를 의미한다.

(4)허가된 사업활동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준비해 두었다가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회계장부와 결산서를 준비해 두어야 하며, 매년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사업개발국(DBD)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대표 사무소도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세무ID번호(TIN)를 받아야 하며,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및 태국 현지직원 모두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a)연간 법인세 신고
(b)반기 법인세 신고
(c)매월 원천징수세 (급여세 포함) 신고
(d)매월 사회보장보험 신고